2022. 1. 29. 20:54ㆍ흐르는 강/소박한 박스
이명박이 압도적인 무력감과 패배감과 확신 속에서 당선되는 모습을 봤던 세계로부터 15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거대 야당의 후보가 왜 이모양인가 같은 질문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그 당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자 선택의 기준이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유권자이자 이놈이나 저놈이나 같은 말이야말로 무책임과 무지를 앞세우며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임을 여전히 믿고 있는 시민이다보니, 3월을 생각하면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오바마 이후의 트럼프가 세계를 얼마나 망쳤는지, 너무 잘 보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 내 말 따위 하나 더 얹을 필요 없겠다만, 그래도 소수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이라는 말에는 헛웃음마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1월 28일 논평을 옮겨온다. '차별 해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로서의 자격조차 없다는 확신을, 다시 한 번 새기며.
헌법상 평등권 부정하는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
애매모호한 태도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일삼아온 윤석열 후보가 지난 1월26일 한국교회연합을 만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입장도 이와 같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소수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에 있다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 말하였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증진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국가 책무의 하나이다. 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은 모두 헌법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두고 ‘역차별’, ‘위헌’을 운운하는 윤석열 후보의 이해도와 시대인식이 개탄스럽다. 차별 해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차별은 다수,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한 차별을 겪는 사람이 다수일 때도 있고, 소수일 때도 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면 다수, 소수를 떠나 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차별의 문제를 다수와 소수 사이의 힘 싸움으로 묘사한다. “차별적인 관행을 시정하라는 요구는 그 관행을 지속해온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차별을 유지하며 경제적, 정치적 이득과 우위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무논리를 그대로 읊은 결과다.
차별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 어느 누구도 비껴가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시민들이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소수만이 겪는 문제,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해소될 길이 없다. 국민의힘 대다수가 이 법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또한 10만명의 요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유엔과 국제사회는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반복하여 요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이미 널리 합의된 상황에서 기득권층의 억지 주장에 가로막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하루하루 유예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위헌적이다. 시민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차별 현실을 외면하는 대선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라는 점을 연일 외치고 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운운하며 핑계삼아 미룰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즉각 제정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2022년 1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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